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우선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릴 계획이다. 보험료 하한 기준은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금액 이상은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 월급이 1억 2000만원인 사람도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도 현재 건보체계에서는 월 495만원이 최대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4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이 경우 초도소득자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최고액이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늘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지면서 월 상한액이 직장인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건보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경우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동일 수준이었던 하한선도 손질한다. 현재는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돼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처임금과 연계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부담 보험료는 월 1만 80원에서 월 2만 2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도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월 2만 160원에서 월 2만 2260원으로 오른다. 다만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한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 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세대다. 이를 통해 연간 1417억원의 수입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간 부과하 않았다. 이에 따라 고소득 일용직임에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자 528만 2568명 중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린 대상은 전체의 약 5.2%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 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내는인원도 4만 9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658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새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