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사진=연합뉴스)
경찰 실무를 지휘하는 경감·경위만 보면 전체 경감(2만8914명)의 18%, 경위(3만5959명)의 24.2%가 10년 이상 한 경찰서에 근무했다. 순경은 근속승진 특성상 장기 근무자가 거의 없지만, 5년 이상 근무자는 전국에 5명 있다. 현재 총경 이상은 1년 주기, 경정은 약 2년 주기로 순환 전보를 받는다.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청은 전체 3만1302명 중 2621명(8.4%)만 10년 이상 근무해 가장 낮았다. 전북청은 5136명 중 1223명(23.8%), 충북청은 3954명 중 857명(21.7%)으로 10명 중 2명꼴이었다. 충남청(21.2%), 경북청(20%), 경남청(19.1%)도 높은 편이었고, 경남청은 장기 근무자 수(1428명)로는 전국 최다였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광주청의 장기 근무 비율은 2.6%로 낮았지만, 사건 관계자 개인 이력은 달랐다. 수사팀장인 광산경찰서 A 경감은 2000~2014년 광산서에서 14년, 2022년 복귀 이후 현재까지 4년5개월을 더해 총 18년을 이곳에서 근무했다.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도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산서에 소속돼 있었다. 두 사람은 2014년 북부서, 2022~2025년 광산서 근무 기간이 겹쳤으나 부서는 달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다만 내부 반발도 있다. 지방의 경우 경찰서 수 자체가 적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 근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순환인사 확대에 앞서 관사·주거비 지원 등 지방 근무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