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사건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소유주인 안씨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안씨는 조합이 명시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안씨의 사위가 2020년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인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난 2025년 5월 안 씨를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안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위 세대에 일시적으로 전입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분양신청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안씨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30여년 간 송파구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다. 이후 태국 방콕에서 근무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자 기존의 집을 임대키로 하고 출국 전까지는 딸 집에 임시로 머무르기로 해 세대원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돌연 태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아들이 한국으로 귀국 발령을 받아 해외 체류 계획이 무산됐다. 그 사이 사위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재판부는 세대 판단 기준은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연금 및 임대 수입으로 딸 부부로부터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한 점 △당장의 계절에 적합한 옷만 가지고 입주한 점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주거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딸 부부의 주거지에 전입한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투기 수요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 그로 인한 재건축 주택 분양기회의 형평 저해를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