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해야 하냐"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징역 1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6일, 오후 08: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느냐. 운전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최고 수치가 나온다” 등의 말을 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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