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단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시는 민간 토지 일부를 도로로 활용하면서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이나 건축물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입체도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시행한다.
입체도로는 토지 전체가 아닌 도로가 설치되는 일정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나 보행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쓸 수 있다.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을 입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장래 도로 확장과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없어 민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기준에 입체도로 적용 대상과 공간 규모, 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토지가 나뉘어 남은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지역 간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도로 공간은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아래 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계획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사업 주체 간 협약도 체결하도록 했다. 입체적으로 결정된 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 이 기준을 적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연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은 가용 토지를 확보하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안전과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