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박정호 기자
압류된 고가의 밀수 와인을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허위 제보자를 만들어 포상금까지 챙긴 한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대행 박향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울세관 전 조사정보과 정보팀장 A(49) 씨와 전 조사총괄과 총괄기획팀장 B(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8월 밀수품으로 압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빼돌려 주겠다며 브로커 C 씨로부터 로비 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C 씨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현금 4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 씨 등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6급) 특사경으로, 밀수품 중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로 활동하던 C 씨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더미 보틀로 내용물만 바꿔치기하는 '병갈이' 방식으로 압류 와인을 빼돌린 것이다.
A 씨 등은 밀수 와인 379병을 압류한 뒤, C 씨에게 '병갈이'를 제안하면서 검사 및 세관 창고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착수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검사의 수사지휘로 당초 계획보다 거래 규모가 크게 줄면서 밝혀졌다.
A 씨 등은 압수한 와인 379병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379병 중 363병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환부하라'고 지시하면서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C 씨에게 '밀수 제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 주겠다'며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C 씨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 씨는 2022년 3월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고도 자신의 여동생 C 씨가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신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하고, 이듬해인 3월 포상금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특사경이 자신의 직위를 부패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검사의 지휘권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검찰청법 아래에서도 압수물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과감하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권한이 삭제돼 이런 부패범죄 등이 암장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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