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환(오른쪽) 은평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경찰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함께 일상 의약품 복용에 따른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약물 운전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졸음을 유발하는 일부 감기약·비염약 등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취지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닥터나우는 오는 29일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 약물 운전 예방 홍보 배너를 게시한다. 배너를 누르면 서울 은평경찰서가 제작한 카드뉴스로 연결돼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약물 정보와 예방 수칙을 확인할 수 있다.
닥터나우의 인공지능(AI) 실시간 의료상담 서비스에는 '운전 주의 의약품 안내 상담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상담 과정에서 졸음이나 반응속도 저하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정보와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서울 은평경찰서는 약물 운전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닥터나우 측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현환 은평경찰서장은 "약물 운전은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 도로 위의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닥터나우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약 복용 단계부터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