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7년 구형…"전부 유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7일, 오후 05:1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8 © 뉴스1 박지혜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 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과 조 전 원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인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은 (당시) 여당과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의 이익을 헌정질서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보다 앞세울 수 없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 전 원장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의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1심은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비상계엄 선포 후 홍 전 차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 체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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