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에 당일 항소…"꿰맞추기식 곡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7일, 오후 06:21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조금 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1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은 당시의 질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사회적 맥락 및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이 사건에 꿰맞추기식으로다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나올 전망이다. 397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국민의힘이 반환할지 여부도 확정판결과 함께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