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수사의뢰 모두 '0건'…메이드카페 제재 왜 안 되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전 05:30

챗GPT 활용한 AI 이미지

메이드카페 영업을 놓고 '신종 유흥업소'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느슨한 규제를 피해 운영이 이뤄지는 탓에 단속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메이드카페가 가장 밀집한 서울 마포구의 경우, 지난 2년간(2025년~2026년 6월) 수시 점검을 제외하고도 2년간 5차례의 점검을 진행했으나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메이드카페들이 겉으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은밀하게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어서다. 구청은 접객,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 단속에 나섰으나 다수 메이드카페에선 단속이 뜰 때만 조심하는 분위기다. 위장 수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앉아서 술 따라라' 접객 버젓한데…"유흥주점 분류해야"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메이드카페 다수는 늦은 저녁 시간대부터 술을 판매하고 비싼 샴페인을 구매할수록 메이드와 오랜 시간 동석해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는 등 유사 유흥업소로 운영되고 있다. ("샴페인 팡팡" VIP엔 메이드 독점권…메이드카페의 유흥업소화)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곳으로 규정한다. 고깃집에서 술을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해당 고깃집에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반면 유흥주점은 주류 조리와 판매가 영업의 주를 이루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다. 이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하는 이들은 유흥종사자로 분류된다.

그 때문에 유흥종사자가 하는 행위들, 예컨대△메이드가 손님과 술을 같이 마시거나 동석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특정 메뉴를 구입하면 메이드가 카페 밖에서 접객하며 △무대 외 통로·객석에서 메이드가 공연하는 등의 접객 행위는 일반음식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이러한 '접객'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이러한 접객이 있었을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에서)단순히 서빙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닌, 옆에 앉아 대화하고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며 같이 노래를불러주고 단둘이 방에 있게 해주는 등 유흥종사자들이 할 만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형태의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팔 수는 있지만 유흥이 있으면 안 된다"며 "(샴페인을 구매하면 여성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방식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이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접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메이드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메이드카페가 집중된 서울 마포구 일대 메이드카페 29곳은 27곳이 일반음식점, 2곳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모두 원칙적으로 접객이 불가능한 곳이다.([단독]'유사 유흥업소' 홍대·서면 앞 메이드카페, 행정처분은 단 2건)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실질적 단속 어려워…"단속 뜨니 점장이 자리서 일어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 2025년부터 5차례 특별·일제 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민원을 접수할 땐 수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지난 3년간 마포구청이 관련해 진행한 행정처분은 0건. 별도의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항이 없어 행정처분도 없었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관계 당국은 '유흥 접객 행위'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고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단속 주체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목적을 밝히는 등 사실상 '사전고지'와 함께 단속,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손님과 메이드가 동석해 술을 같이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현장 포착'하기 어렵다. 여러 메이드카페는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거나 창문을 커튼으로 가린 채 영업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장에선 단속 때만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 전직 메이드는 뉴스1에 "한 번 경찰이 단속을 나와 벨을 누르고 '관리자와 대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점장이 바로 카페 내부 불을 켜고 종업원들이 술 따르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며 "결국 경찰은 그대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종사자의 접객행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일반음식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영업주가 그렇게 (일반음식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현장 확인 시에 그런 행위 없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식약처 역할 상 급습하거나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경찰도 현재로선 메이드카페 내부에서 성매매나 음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제보나 신고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제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메이드카페 안에서) 성매매나 음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나 신고가 있다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법 사항"이라며 "일반적인 점검 때는 은밀한 범죄 행위 같은 게 바로 드러나지 않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파파라치 제도·위장수사 등 적극적 대책 필요"…구조 고민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유흥업소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마약 범죄 수사에 허용되는 신고 포상금(파파라치) 제도나 위장 수사 등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동면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보건 위생 관련이나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규제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파파라치 개념으로 신고하면 보상해 주는 등의 방식이 아니면 숨바꼭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위장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함정수사처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말하지 않고 가서 확인, 단속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 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있고, 달리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손님을 가장해 접근한 다음 성매매를 시도하고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기회 제공형'"이라며 "위장 수사도 가능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근본적으로는 인정 범위가 모호한 '접객업'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접객업'이라는 것이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메이드카페가) 접객업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관련 부처에서 점검,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결국 대화나 상황 자체가 성적 대상화 되는 것으로 평가되면 일반 카페로 등록시키면 안 된다"며 "법적으로 청소년이 접객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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