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 남편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전 10:39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동 취재) 2024.5.8 © 뉴스1 신웅수 기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10월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조 모 씨와 관련 "2015년 중국 상해 여행 당시 조 씨가 친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해 11월 이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고 총 10번에 걸쳐 관련 사실을 공표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사실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춰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공익을 위한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내렸다.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전날(27일) 항소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 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하고, 조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검사에 대한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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