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주 살인 없어야"…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후 12:00

경찰청

경찰청이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과 단위로 격상해 운영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성 판단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기존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산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범죄피해자보호과'로 격상해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한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 진단 지원 기능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 정책이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피해자 보호 체계도 도입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대상의 2차 피해 없이 위험성 판단과 안전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AI 분석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해 피해자 상담과 안전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 조치)'을 받은 경우, 그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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