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생 10명 중 6명은 ‘지역인재’…의무화 후 13.2%p↑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8일, 오후 07:2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기준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지역인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 결과다.

의대생들이 심혈관조형실 시술 실습 참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대생들이 심혈관조형실 시술 실습 참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 의약계열 신입생 중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규정한다.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받는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2022학년도까진 ‘권고’에 그쳤지만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선발’로 강화됐다. 그 결과 올해 지방 의대 26곳의 전체 신입생(2079명) 중 59.4%(1234명)가 지역인재로 채워졌다. 이는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기 이전인 2022학년(46.2%) 대비 13.2%포인트 상승한 규모다.

다만 한림대·순천향대 등 의대 2곳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 20%·40%를 충족하지 못했다. 강원도 소재 한림대는 20%(16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하지만 선발 비율이 16.5%(13명)에 그쳤다. 순천향대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39.8%(45명)로 40%(46명)에 못 미쳤다.

특히 의대 4곳(연세대미래·고신대·원광대·경북대)은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방대육성법은 모집인원 50명당 1명은 저소득층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중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는 저소득층 지역인재 선발이 전무했다.

지방의 치대·한의대·약대·간호대·전문대학원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를 제외한 여타 의약학계열 204개 학과 중 14곳(6.9%)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한 곳은 193개 학과 중 28곳(14.5%)이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의무 선발 비율은 여타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계획’이 아닌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대학이 모집을 계획해도 수험생이 최종 등록하지 않으면 결원이 생기는 구조다. 그렇다고 수학능력(수능최저학력기준)이 부족한 학생을 선발하기도 불가하다.

교육부는 선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에 보완계획을 제출받는 동시에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 의무 미준수 배경을 파악한 결과 대학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지만 제도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교육부는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해당 제도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하겠다”고 했다.

2026년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현황. (자료= 교육부)
2026년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현황.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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