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117건 확인, 44건 이송…"매달 적정성 점검"(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후 05:03

경찰청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해 117건을 확인하고, 이 중 44건을 타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이다. 경찰은 이 중 44건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건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는 입건전조사가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서에 근무한 경우도 포함했다.

경찰청은 각 관서에 보고된 경찰 가족 사건의 수사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송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서장이나 부서장이 이송 여부를 판단했다.

미이송 건은 단순 교통사고나 보이스피싱 피해 등 수사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거나 이미 종결 단계에 있는 사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미이송 사건의 사유를 한 번 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이송이 있을 수 있다.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해 관리된다.

사건은 일차적으로 관서에서 점검하고 경찰청이 결과를 받아본 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상시 점검 체계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중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 경감은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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