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친분관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는 전 씨에 대한 소개를 듣자 '가봐야겠다', '나도 소개해 줘'라고 답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됐고,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비롯해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도 전 씨를 만났으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가 만나게 된 계기, 경과 등을 상세히 적었다.
김 여사는 2013년 3월쯤 이준수 씨로부터 전 씨를 소개받게 됐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전 씨에 대해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야', '난 그런 거 심하게 믿는 건 아닌데 여긴 틀려', '일반인들 아예 안 받고 누구 소개로 처음 가려면 한 달 기다려야 함', '높은 사람들만 상대해'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김 여사는 '나도 소개해 줘'라고 답하면서 관심을 보였고, 그 무렵부터 알게 돼 전 씨를 코바나콘텐츠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 씨의 딸은 코바나 관련 일을 하기도 했으며, 2015년 김 여사는 코바나 직원 채용 관련 채용 희망자의 사진을 전 씨에게 보내면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전 씨는 '문제 있네', '지난번보다 좋다', '채용해도 되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전 씨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 씨를 처음 소개받아 인사한 것일 뿐이고,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 내부 징계를 받은 무렵부터 배우자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나 온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타인의 전언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비로소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함께 전 씨와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 왔는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