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서 기자 폭행한 피의자 2명, 구속 면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8일, 오후 05:48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피의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및 도주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JTBC 소속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왼쪽)와 2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정유진 수습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JTBC 소속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왼쪽)와 2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정유진 수습기자)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재 중이던 JTBC 소속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됐다. 재선거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시위대는 경기장을 봉쇄했다.

개표가 진행되는 사이 경기장 내부에 있던 당시 개표사무원과 취재진·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감금됐다. 시위대는 개표소 밖으로 나오려는 시민들을 거칠 이곳을 창문을 넘어 탈출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거칠게 가로막고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내부에 고립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창문을 넘어 자력으로 탈출했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성명문을 통해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이들이 창문으로 나온 JTBC 기자를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위협적으로 가로막았고, 강제로 신체를 에워싸 행동을 제약했다”고 했다. 이어 “무방비 상태의 취재진을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쳤으며 가방끈을 잡고 흔들어 결국 끊어졌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28일 오후 3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B 씨는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를 묻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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