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사진=원헌드레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검찰도 여러가지로 고심한 것이 느껴지나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