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결격사유가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취소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취지로 올해 24건에 대해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령했다”고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 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대한변협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고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아울러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여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