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안전모·지시등 '착'…경찰,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12:00

뉴스1 DB. © 뉴스1 조유리 기자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착용 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4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추락사고를 들었다. 당시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는데, 탑승자 4명이 모두 차량 밖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홍보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력해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장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 행위에 벌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한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들이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습관이 정착돼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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