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뉴스1 DB)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친 대안학교인데도 미비한 법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폐교 위기에 내몰렸던 경기 고양자유학교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학교인 고양자유학교 사례가 계기가 됐다. 고양자유학교는 정식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됐지만 대안학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고양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식 등록을 마친 대안학교들도 불법 낙인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대안학교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종교·문화 등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법 법령 개정에 따라 약 91%(230곳)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대안학교는 253곳이다.
업무시설에 입주해 운영 중인 기관에도 용도 변경과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상담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다. 건축법 시행령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해당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법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