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한 상사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예술단 소속 무용단의 기획실장인 A 씨는 무용단 기획팀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 무용단 기획팀 다른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자리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발언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만 징계사유를 인정했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가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A 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예쁘다'는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식사 자리를 주선한 직원이 사장 옆자리에 앉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선 당시 직속상관인 A 씨의 말을 단순히 농담이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직원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괴롭혔다는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상벌 규정 중 가장 짧은 기간인 1개월로 한 A 씨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