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9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공범 김 모 씨·최 모 씨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고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기훈을 도주할 수 있도록 별장과 차량, 유심 등을 제공해 도피하게 해 범행수단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이기훈의 도피를 돕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도피기간이 짧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해선 김 씨와 특검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기훈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 전 부회장에게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펜션, 오피스텔, 사무실 등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위치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이 사용한 데이터에그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대포폰을 나눠 가져 별도의 비밀 연락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자신들 명의의 쿠팡 계정을 제공하고 금액을 충전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리로 처방받은 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