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법원삼거리에서 경북산불공동대책위 주최로 ‘경북 산불 피해주민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해 발화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 해당 화재는 피해면적 9만9289㏊, 2246세대와 358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의 사유 시설 및 마을 상·하수도 58개 △문화유산 31개소 등 공공시설 700여 개소 이상이 소실되는 등 1조 505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정항우 대책위원장은 이날 “2025년 봄 경북 땅을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며 “부실한 산림 관리, 기후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안전 불감증,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친 초기 진화의 실패와 지휘체계의 혼선이 결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31명의 이웃이 목숨을 잃었고, 187명이 다쳤으며, 3만 3000여명의 주민이 평생을 일군 집과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생색내듯 산불특별법을 만들었다고 광고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은 피해 주민들을 국가가 베푸는 시혜성 ‘지원금’ 몇 푼에 만족해야 하는 ‘구걸자’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전소된 집 한 채를 다시 짓는 데 수억원이 드는 세상에서 3000만원 남짓한 지원금을 주며 생색을 내고, 실거주지임에도 인근 도시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주택 세입자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외면했다”며 “정작 1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복구 예산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피해 주민들의 삶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컨테이너 임시 주택에 갖힌 채 방치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혜적인 구호금이 아니라 국가의 과실과 책임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경북 산불의 초기 진화 실패와 부실 대응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혜성 지원금을 넘어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부실 대응 및 피해 규모 축소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