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69)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5일 오후 8시 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운전하던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그대로 충돌했다.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약물 투약이나 음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6일 A 씨를 입건 후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