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살인 1심 징역 27년…檢,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9일, 오후 05:2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 씨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성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지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오토바이 배달대행 일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성 씨는 평소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상대를 통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 이어 급소인 목을 조른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넘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 씨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 도피를 시도한 점, 피해자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한 점 등도 지적했다.

피해자 시신은 범행 발생 약 반년 만인 이달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도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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