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당초 이번 건정심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과 건보료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건보료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기 이유를 ‘추가 의견 수렴’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과 증시 약세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까지 공식화할 경우 국민 부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건보료 상·하한선 조정 등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관심이 컸다. 복지부는 향후 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관련 안건은 추후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