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 펜션, 사무실, 원룸, 민박 등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선 이 씨의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씨는 도주 중인 이 전 부회장에게 포천 별장과 차량, 유심, 데이터 에그 등을 제공해 범인도피를 주도했다”며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이 전 부회장의 도피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1심 대비 줄어든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주범 격인 김씨에 대해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약 50일간 이 전 부회장의 은닉·도피를 도와 특검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크게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 도피를 장기간 도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 씨에 대해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대폭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