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Q&A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영장청구권 제한 △보완수사요구 제도 △사건 송치제도 △특별사법경찰 관계 등에 대한 대검의 구체적 입장이 담겼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는 제한되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검사가 송치 사건 검토 중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오직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기소와 재판을 위한 사전 절차로 수사·기소·공소유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를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라 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경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와 검경 협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사경 수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 송치기록만으로는 실체 진실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가 직접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추가 증거를 수집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진술 신빙성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면전에서 직접 조사해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수사기관인 사경과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대면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여부 판단기관인 검사만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대검은 “진술 및 의견 청취, 자료 요청 등 제한적인 사실확인만으로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나 사경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충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확인한 진술과 자료 등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면 실체진실 발견 등을 위해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대검은 “사경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이행하거나 부실 이행하는 경우 검사는 재차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재보완수사요구마저 불이행·부실이행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돼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사경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불이행하거나 부실 이행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 송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건송치는 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시정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사경 수사에 대한 견제는 사건 종결 단계에서의 상시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영장청구권은 과잉수사를 견제하는 수단일 뿐 ‘봐주기 수사’를 견제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영장 없이 임의수사만으로 종결되는 대다수 사건에서 부실수사를 걸러낼 수단은 검사의 사후적 기록 검토뿐”이라고 주장했다.
불송치 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사경이라는 1차 수사기관의 종결 판단을 검사가 다시 한번 사법적으로 확인받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며 “기간 제한을 두면 그 기간이 지난 순간 사경의 불송치 판단에 사실상 최종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지휘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속력이 있으나 지도·조언은 특사경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특사경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무리하게 또는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기존보다 어려워진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의 수사를 걸러줄 국민 안전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수사가 위법하면 국민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면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연간 수만 건에 이르는 노동·조세·관세·식품·환경 사건에서 이런 위험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대검은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등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 위배 소지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 경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의미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