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축산면 경정 해수욕장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 (사진=뉴스1)
A씨는 해수욕장 입구에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어 운영사무실에 이유를 묻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 텐트나 영업 방해용 장비도 아닌 작은 의자 하나를 놓은 것뿐인데 철거 방송이 나오고 퇴장을 강요받았다.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개인 피서 용품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영덕군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운영위원회는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설치와 이용객의 선택을 제한한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과했다.
영덕군은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철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과 개인장비 설치 가능 구역 구분 ▲안내방송 문안 정비 ▲안전관리 사항 재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정해수욕장 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안전요원 순찰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해변 전면부를 안전관리 구역으로 지정했고 개인 장비 설치가 가능한 별도 장소를 안내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안내방송을 실시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랄 뿐인데 운영위원회가 변명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