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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이 가능 여부 확인 후 불과 5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숙박비의 60%를 위약금으로 공제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는데 업주는 취소 수수료를 물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숙소 예약자 A 씨는 업주 B 씨에게 "강아지는 8㎏ 정도이고 실내 마킹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매너벨트 등 챙겨갈 예정인데 이 정도 크기의 강아지도 입장이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B 씨는 "불가합니다"라고 답했다. 예약자는 곧바로 환불 의사를 전달하고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그러자 B 씨는 "4일 전 취소라 위약금이 있다"라고 답했고, A 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5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항의하자 "40% 환불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업주가 취소 수수료를 적용해 입금액의 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5분 후 취소했는데 60% 공제라니 너무 과하다", "예외 조항을 둬야지 위약금을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래서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업주는 장사하기 힘들 듯", "예약 시 안내된 취소 규정이 있었을 텐데 업주가 무슨 잘못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