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빌라왕, 항소심서도 징역 15년…"사기 목적 설립된 단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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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기소된 범죄단체의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지난 16일 민사집행법 위반 및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분양대행사로부터 신축 빌라를 할인가에 대량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는 정상적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시세 하락 및 정부의 임대사업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차 그 반환이 구조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취득한 부동산 1027채의 매매가 합계는 약 1891억 원으로, 이에 대응하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합계는 약 284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환채무가 매매가를 약 956억 원 초과하는 셈이다.

2심은 김 씨의 사업 실패가 정부의 임대사업 정책 변경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압류·강제집행 등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임차인 유입이 단절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불능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사업설계 단계에서 이미 내재된 위험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대위변제했다는 사정은 임차인과 HUG 사이의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입은 재산상 손해나 피고인의 편취행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가 이끌던 단체 성격에 대해서도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합체"라고 인정했다.

2심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김 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7년 4개월, 징역 7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지급 및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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