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서 문어 잡은 사람 '현직 해경'이었다…신고받은 해경이 체포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전 07:48

MBC

단속 대상인 불법 해양레저 활동과 어업 행위까지 벌이다 해양경찰이 해경에게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바다에서 한 남성이 문어를 잡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해경이 출동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바다에서 문어를 잡은 남성은 다름 아닌 현직 해양경찰관이었다.

문제가 발생한 장소는 선박 충돌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해경에게 수영이나 잠수 등 해양레저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역이다.

그러나 이 남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물에 들어가 갈고리를 이용해 문어를 잡는 등 불법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

한림파출소 관계자는 매체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라 답변하기는 다소 껄끄러운 면이 있다"고 문제의 남성이 해경이라는 사실을 간접 인정했다.

적발된 남성은 과거에도 한림항 인근 바다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여러 차례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밤에 물속에 들어가 전복이나 소라 같은 해산물을 채취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경은 해당 직원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고, 직권 경고와 교양 교육 처분을 내렸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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