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2026.2.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수도권 중식당 12곳 업주들이 밀가루에 이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당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서울·경기 소재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전날 씨제이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기업 간 거래용 설탕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하는 시기와 그 폭을 합의해 실행했다고 보고 과징금 4083억을 부과했다.검찰도 지난 4월 제당업체 대표자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관련자 9명 및 제당업체 법인 2곳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설탕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고 66.7%까지 뛴 것으로 파악됐다.
중식당 업주들은 실제로 담합이 이뤄진 기간 동안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555만 원~2300만 원 상당의 설탕을 구매했다. 설탕은 짜장 소스와 각종 중식 요리 양념에 들어가는데, 중식당에서는 밀가루와 함께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핵심 원료다.
이들은 담합에 참여한 제당 3사 모두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어 원고별 50만 원을 일부 청구했다. 향후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정상가격 등을 분석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이 소상공인 피해를 외면한 채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소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자발적인 보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같은 업주들이 대한제분 등 국내 제분업체 7개 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도 "장기간 다투기보다 조속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