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규제 해소…대구 남구의 법령정비 성공 사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전 10:46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남구가 중앙정부 법령 사이의 불일치로 발생한 푸드트럭 영업 규제를 발굴해 실제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대구 남구는 법제처가 올해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 지자체 중 처음 활용해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남구 기획조정실이 지난 1월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통해 개선 안건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남구가 주목한 것은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규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용재산 사용에 적용되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사이의 불일치였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은 기존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에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대구 남구
사진=대구 남구
문제는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공용재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경우 발생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관련 법령에서는 푸드트럭의 공용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 기존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새롭게 허용된 일반음식점영업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푸드트럭이라도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규제 불균형이 발생했다.

남구 기획조정실은 이 같은 법령 간 불일치를 찾아 법제처에 정비를 제안했다. 이후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하면서 규제가 해소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용재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경우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뿐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도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견한 제도적 문제를 중앙정부의 법령정비 절차를 통해 직접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령 개정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자체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적극 발굴해 주민 민생과 행정을 위한 법령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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