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서면심리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42분쯤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29일) A 씨에 대해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다음 날인 27일 오전 3시 30분께 A 씨가 옷에 피를 묻힌 채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오피스텔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람이 평소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는 주변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은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