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증권·신한투자증권 DLS 과징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후 01:41

금융위원회 © 뉴스1 강은성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파생결합증권(DLS)을 신탁 상품으로 판매한 증권사들에 부과한 수십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9일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에 부과된 12억 2300만 원과 신한투자증권에 부과된 9억 1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사건은 앞서 증권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은 뒤 고객이 맡긴 돈으로 해외 DLS를 사들인 데서 시작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서 투자할 자산을 정하면 증권사가 대신 운용하는 상품이다. DLS는 금리나 환율 등 특정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DLS 한 회차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맞춘 걸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상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을 권유하면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가 편법이라고 보고 지난 2023년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종류의 DLS 투자자를 합치면 50명을 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공모에 해당하고, 증권사들이 DLS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판매를 도운 '주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024년 말 1심은 증권사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취소했다. 이후 금융위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사를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을 하게 하기 위해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권유한 것은 단순한 신탁계약일 뿐 DLS 취득 청약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행정처분은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의 행위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제나 제재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야 하는 것이지, 법령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항소심에서 '증권사들이 주선인이 아니라고 해도 일종의 발행인으로서 증권신고를 미제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 제기한 데 대해서도 처분사유의 추가와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배척했다.

금융위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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