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하지만 경찰청 통계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 8680건을 기록한 이후 △2022년 22만 5609건 △2023년 23만 830건 △2024년 23만 6647건 △2025년 28만 93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폭력 피해 유형은 계속 변화하지만 설문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걸로 추정한다”며 “시계열 유지를 위해 22개의 측정 문항을 유지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폭력 유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성평등부는 변화하는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고자 이번 조사에서 ‘통제’ 영역에 문항 2개를 새로 추가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일상생활을 감시했다’와 ‘나의 온라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받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최근 현실을 전부 담기에는 한계였다는 게 성평등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사 문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조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정폭력은 현장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정식으로 고소하는 비율이 낮다”며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도 기술을 이용한 폭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동선을 파악하더라도 현재는 위치정보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고 가정폭력처벌법 등으로는 다루기 힘들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만 그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지 않으면 실제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성평등부는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7년부터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실태조사를 통합해 여성 한 명이 복합적으로 겪는 폭력 피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사 표본도 기존 1만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