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료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전국 53개 대학병원에 자사 제품의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후, 연구비 명목으로 총 42억 원 상당을 지급하며 자사 의료기기 사용 및 거래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당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노려, 환자에게 자사 제품을 시술한 뒤 임상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1건당 20만 원에서 최대 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이는 논문 작성이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관찰내용 기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의사 중 일부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 교수는 아내 명의의 유령 판매대리점을 세워 약 7억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리점은 실제 영업·배송·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의료기기 거래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 의료기기 대금이 다시 연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