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서 AI 부정행위…36명 성적 불이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후 05:2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대 공과대학의 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서울대. (사진=서울대)
서울대. (사진=서울대)
30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1학기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목은 컴퓨터공학부 4학년이 대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칙과 구현·운영 원리를 다루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코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담당한 박경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학기 초 강의계획서를 통해 수강생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모든 수업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다수의 과제 제출물에서 AI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AI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한 뒤 학기 말 수강생 전원을 면담해 AI 사용자를 추가 확인했다.

박 교수는 AI 사용을 자진 신고한 학생에게는 과제 점수로 0점을 부여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면담 과정에서 AI 사용 사실을 시인한 학생들은 과목 성적 D-를 받았다.

서울대에서 AI 부정 사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교양과목인 ‘통계학실험’의 시험에서 일부 수강생이 AI로 문제를 푼 사실이 드러났고 같은 해 12월에도 자연과학대학의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서울대는 올해 3월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AI 활용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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