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쌀떡 먹고 질식사한 '치매 노모'…보호센터 측 "식단표 왜 확인 안 했냐"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5:30

JTBC '사건반장'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노인보호센터에서 간식으로 제공된 찹쌀떡을 먹다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다. 유족은 "절대 떡을 주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도 센터가 이를 무시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치매를 앓고 있던 A 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다니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찹쌀떡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노인보호센터 직원은 A 씨에게 "어머니가 떡을 드시다 병원에 갔다"고 연락했고, 급히 병원을 찾은 A 씨에게 의료진은 "치매 환자에게 누가 떡을 줬냐"는 말을 들었다.

의료진은 어머니의 기도에서 나온 찹쌀떡 두 덩어리를 보여주며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설명했고, 어머니는 치료받던 중 사고 발생 9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센터 측에 '절대로 떡을 주면 안 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센터에서 피곤해할 정도로 계속 말했다. 간식을 못 드실까 봐 카스텔라를 따로 챙겨 보낸 적도 있다"며 "하지만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며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센터에서 치매 노인에게 찹쌀떡을 그대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분통 터진다"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센터장은 사고 당일 병원에서 한 차례 만난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

A 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처음에는 400만 원, 이후에는 1000만 원을 제시하더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모두 거절했다"며 "이전에도 어머니에게 몇 차례 떡을 드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호센터 관계자는 "고인이 떡을 먹다 목이 막힌 적이 있다고 했을 뿐 떡 섭취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은 따로 한 적이 없다"면서 "매월 식단표도 센터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 확인이 가능했다. 보호자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현재 A 씨는 센터 측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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