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수사해 온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특검이 넘겨받게 됐다.
국회는 전날(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9일 출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이후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부 동반 해외 출장·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채용 비리 사건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23일에는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초과분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입력했다는 '투표율 허위 입력'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진천·의왕·김포 등 경기 2곳과 충청 1곳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들 사안을 대부분 수사 대상에 담았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1호) △공식 의결 절차 없이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축소한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의혹(3호)이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
또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4호)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무단 폐기·분실 경위(5호)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및 부정 채용 의혹(9호)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특검은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2호)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은폐한 의혹(6호) △수사·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비호한 의혹(7호)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의 불일치(8호)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운영 실태 부실 의혹(10호)을 수사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특검법 합의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 및 보완에 대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수사 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로 한정됐다'고, 국민의힘은 '과거 선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며 대립하고 있어 여진도 예상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어 90일간의 수사 기간을 거친다.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30일씩 두 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 수사할 수 있다.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규정됐다. 특별검사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70명 이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현재 합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합수본에서는 검사 3명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6명 등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인력 전원이 합수본 수사를 함께 맡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특검에 합류하지 않고 다른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원대 복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특검에 파견될지 여부는 실제 특검이 임명되고 파견요청을 받은 후 검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