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광고' KT, 130억대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6:00

서울 광화문 KT 사옥. 2026.7.30 © 뉴스1 김진환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과장광고해 규제당국으로부터 약 1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KT의 5G 속도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39억 3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5G 속도가 20Gbps(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하거나, 전국 11개 지역의 수치를 제시하며 KT가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내용의 포스터 광고를 한 점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KT는 20Gbps가 국제표준상 5G의 최고속도를 의미하고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도 표시했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담한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광고 당시 KT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광고 수치의 약 3%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이용 환경에서 20Gbps를 구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Gbps는 5G 기술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최고속도일 뿐"이라며 "일반 소비자는 이를 KT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속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앞서간다'는 비교 광고도 부당 광고로 인정했다.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KT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데이터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능·품질로서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상고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2023년 내려진 과징금 처분 이후 공정위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당시 KT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도 불복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패소한 뒤 상고했다. SKT는 지난 23일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과징금 약 168억 원이 취소됐다.

다만 SKT의 경우 법원이 광고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과징금을 취소한 것이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재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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