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허위공시로 손해 본 주주에 손해액 30% 배상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6:00

대법원 전경 © 뉴스1

차바이오텍(085660) 주주들이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영업이익을 허위로 기재했다.

2018년 3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17년 차바이오텍에 8억 8179만여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차바이오텍은 2014년 이후 4개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낸 기업이 됐고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8월 삼정회계법인은 정정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이때 2017년 영업손실을 8억 8179만여 원에서 47억 4089만여 원으로 정정 기재했다.

주주들은 차바이오텍이 허위 공시를 했고, 거짓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대상 회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를 열람한 후 투자할 것"이라며 "영업이익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었고 2018년 3월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가가 폭락해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허위 공시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취득가격에서 실제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 또는 '현재 보유 중일 경우 취득가격에서 정상 주가 2만 9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감정인은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정상 주가는 2만 900원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주가가 고가에 형성됐다"며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가격에 매수함에 있어 영업이익에 관한 거짓 기재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다양한 요인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시 당시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차바이오텍이 사건 회계기준에 반해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한 결과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 중 1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차바이오텍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8월에 정정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원고 A 씨가 차바이오텍의 거짓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9년 4월에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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