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 전망…법조계, 국민피해 우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6:00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날(30일) 오후 4시쯤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결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는 보완 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갖고, 경찰은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보완 수사 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숙의를 거쳐야 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조문 한두 개가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바꾸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을 바꾸는데, 지금은 수십 개의 조문을 하루 이틀 만에 손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소법은 시험(베타) 버전으로 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렇게 개정해 혼란이 속출하면 머지않아 다시 형소법을 고치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법은 다시 고치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시간과 권리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검은 지난 28일 언론에 공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에서 "사법경찰관(사경) 암장 사건에 대한 사법 통제를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로 문제가 됐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경이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현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과 보완 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진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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