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메일 훔쳐본 대형로펌 전 직원들 2심도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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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고,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투자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형로펌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 모 씨(40)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9억8356만 5686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5억2340만 4489원을 추징했다.

전산실 직원인 두 사람은 2021년 9월~2023년 12월 사이 근무 중 알게 된 변호사, 비서 등의 이메일 계정·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법무법인 광장과 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들의 공개매수 실시 등 미공개 정보를 확보해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 씨는 최소 1년 이상, 남 씨는 2년 이상 이 같은 방법으로 가족 명의 차명계좌와 거액 대출금까지 '영끌'해 각각 10억 원,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직무상 알게 된 방법이더라도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에 몰두해 일말의 가책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미공개정보 관련해서는 가 씨 등이 이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형량을 감경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18억2000만 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남 씨의 경우에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5억2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씨와 남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 운용사인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MBK SS) 전 직원 고 모 씨(32)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고 씨의 지인 2명에게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5000만 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8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고 씨 등은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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