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김학의 긴급출금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전 08: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최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측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차 의원 등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봐달라는 취지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무죄 확정 이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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