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문 막아선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전 08:45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홀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개표소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 불리는 3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오 모 씨(일명 올다르크)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오 모 씨(일명 올다르크)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오모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버티며 대한체육회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대한체육회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 씨가 경기장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이뤄저야 한다며 약 2시간 가량 출입문을 홀로 막아서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이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오 씨를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 씨를 소환해 2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 오 씨는 체육단체의 개표소 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씨는 현재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개표소 시위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활동에 대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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