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예산 편성 전 ‘사전검증’… 과기부·법무부도 인구위원회 합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전 10:23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인구정책에 쓰이는 주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 내용을 살펴보는 절차를 도입한다.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부처도 9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이날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명칭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대상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인구정책을 심의하는 부처 범위도 넓어진다. 인구전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을 포함한 14개 부처로 확대된다.

위원회 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책임관은 기관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정책 평가 절차도 구체화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평가계획을 세운 뒤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마쳐야 한다. 평가 결과는 위원회 보고 직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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