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발렌시아가 등 수천만 원어치 명품 훔친 가사도우미…징역형 집유

사회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11:04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10년 동안 일한 집에서 샤넬·발렌시아가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400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 2080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포함해 올해 1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78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사도우미로 10년간 일해오던 또 다른 가정에서도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39차례에 걸쳐 총 1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해 절취했다"며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물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