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고장 난 변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사실과 다른 답변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인적 친분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보좌관에게 개인사를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직무권한 자체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장한 보좌진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위증 혐의도 불송치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사건은 국회의 별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에는 이 같은 고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